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11월에는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국세청은 소득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의미, 대상, 계산법, 납부 기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중간예납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 대상: 사업소득, 이자·배당·임대·기타소득이 있는 자
- 📆 시기: 매년 11월 1일 ~ 30일 (납부기한은 말일)
- 💰 목적: 연간 세부담 분산 및 세수 안정화
즉, “올해도 작년처럼 비슷한 소득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제 아래 세금을 반년 치 선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중간예납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
- 2025년 현재 사업 또는 소득이 계속 발생 중인 자
- 5월 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이 발생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인
단, 신규 사업자나 올해 폐업한 경우에는 중간예납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간예납 세액 계산 방법
중간예납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연도 세액의 1/2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 직전년도 대비 소득 변동이 큰 경우에는 ‘직접계산 방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계산식 (고지 방식)
중간예납세액 = 직전년도 종합소득세 × 1/2
2️⃣ 직접 계산식 (신고 방식)
중간예납세액 = (당해연도 1.1 ~ 6.30까지의 소득금액 × 세율) - 감면세액
직접 계산신고를 원할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 납부 기한 및 방법
- 납부기간: 2025년 11월 1일 ~ 11월 30일
- 고지서 발송: 10월 중순부터 국세청에서 순차 발송
- 납부방법:
- ① 홈택스 → [조회/납부] → [납부서 조회]
- ②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가능
- ③ 은행·ARS(126번) 납부 가능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 세액 조정 사례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 세액 조정(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 부진으로 소득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 자연재해, 질병, 부도 등으로 영업 중단
- 폐업 또는 휴업 신고 완료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 감액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매출 장부, 손익계산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예시로 보는 계산
예를 들어, 2024년에 종합소득세 240만 원을 납부한 개인사업자는 2025년 중간예납으로 아래 금액을 고지받게 됩니다.
240만 원 × 1/2 = 120만 원
단, 2025년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 홈택스 직접계산을 통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간예납을 꼭 해야 하나요?
고지서가 발송된 납세자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Q2. 홈택스로 바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조회/납부’ 메뉴에서 고지내역 확인 후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합니다.
Q3. 분납이 가능한가요?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Q4. 폐업 후에도 고지서가 왔어요.
폐업일 이전 소득에 대한 정산분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 상담
- 국세청 보도자료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 관련 해설 및 계산 예시는 아래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세한 해설 보러가기